원자력안전법 제2조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이란 핵변환 과정에서 원자핵에서 방출되는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말한다.
2. “핵물질”이라 함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3. “핵연료물질”이라 함은 우라늄, 토륨 등 원자력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대통령령결정하다
4. “핵원료”라 함은 우라늄광, 토륨광,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대통령령결정하다
5.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 사용후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 및 핵분열생성물을 말한다.
6. “방사성동위원소”라 함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 및 그 화합물을 말한다.
대통령령결정하다
7. “방사선”이란 공기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온화할 수 있는 전자파 또는 입자 빔을 말합니다.
대통령령결정하다
8. “원자로”라 함은 핵연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하지만, 대통령령로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9. “방사선발생장치”라 함은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대통령령결정하다
10. “관련시설”이라 함은 원자로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대통령령결정하다
11. “정제”라 함은 핵원료물질에 우라늄 또는 토륨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물리적·화학적 공정으로 핵원료물질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2. “변환”이라 함은 핵연료물질을 가공에 적합한 형태로 화학적으로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13. “가공”이라 함은 핵연료물질을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화학적 공정으로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14. “사용후핵연료처리”라 함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핵연료물질 또는 그 밖에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핵분열되는 핵연료물질을 처리하거나 핵연료물질 및 그 밖의 연료물질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물질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5. “핵연료주기사업”이라 함은 사용후핵연료를 정제ㆍ전환ㆍ가공 또는 처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16. “방사선관리구역”이라 함은 외부방사선량률, 공기중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물질의 농도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표면의 오염정도를 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고 발생하는 사람에 대한 방사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합니다.
17. “국제규제물질”이라 함은 원자력연구개발이용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이하 “국제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조치 대상 물질을 말한다.
총리령결정하다
18.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이에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으로서 처분대상물질(제35조섹션 4(폐기하기로 결정된 사용후핵연료 포함)
19. “방사선량”이라 함은 인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서 받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치료를 위하여 피폭되는 방사선량 및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한 자연방사선량은 제외한다.
이 경우 방사선량의 종류 및 적용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20. “원자력이용시설”이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 및 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대통령령결정하다
21. “방사선작업종사자”라 함은 원자력시설의 운영·사용·유지, 방사성물질의 사용·취급·보관·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 기타 취급 또는 제염 등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를 말한다.
고민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22. “안전관련시설”이라 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등급을 부여받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설비를 말한다.
안전위원회.
23. “방사선 촬영”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방사선을 이용한 비파괴 검사를 말함.
24. “해결책” 제20조1 부아래의 허가를 받은 자 제30조의21 부아래의 허가를 받은 자 제35조1 부 그리고 섹션 2에 따라 입학 또는 지정을 받은 사람 제63조1 부이 법에 따라 건축 및 운영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인가 또는 지정된 시설의 운영을 영구정지(이하 “영구정지”라 한다)한 후 그 시설 및 부지를 해체하거나 방사능오염을 제거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4/2. “폐쇄”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제63조2. 방사성폐기물 처분활동을 완료하고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한 행정적·기술적 조치(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지하공간 되메우기 및 복토 등)
25. “사고관리”라 함은 원자력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의 전파를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하며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취하는 각종 조치를 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이는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노심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고(이하 “중대재해”라 함)의 관리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