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세요. 시급, 주급, 주휴수당 포함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세요. 시급, 주급, 주휴수당 포함

2024년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5% 오른 시급 9,860원입니다.
이는 2월에 받는 급여명세서에 적용됩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일당, 주당, 월급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최저임금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생계비, 노동 생산성, 유사 근로자의 임금,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금액이며,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에 따른 노동력의 향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국가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4년 최저임금은 월 2,060,740원, 주 394,000원, 일 78,880원이다.
사업주가 이러한 금액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른 주휴수당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무일 수는 고용계약의 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당 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가 1일 부여됩니다.
이는 근무하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사업장 휴일로 규정된 경우 근무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에 포함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고 시급 9,860원을 적용하면 40근무시간에 주휴수당 8시간을 더하면 48시간이 됩니다.
시급을 40시간으로 곱하면 394,400원이 되고, 여기에 주휴수당 78,880원을 더하면 주급 473,280원이 됩니다.

계산 시 임금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먼저 시급을 입력한 후 주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확인하여 명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매일 5시간씩 일했다면 일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40시간만 근무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최대 40시간까지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일일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준수해야 하지만,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거친 경우 최저임금에서 10%를 할인하여 지급할 수 있는 법률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단순노무로 분류되는 직종이나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4년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결정되더라도 그렇게 결정된 임금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적용일 등을 정확하게 게시하거나 그 밖에 알려 근로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