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언제부터?
세종시는 3월 3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조기폐기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저감 장치가 없는 4단계 및 5단계 디젤 승용차, 2009년 8월 이전 배출 기준(Euro4)을 사용하여 제조된 덤프트럭, 도로 건설용 콘크리트 믹서 및 콘크리트 펌프, Tier -1 이하 엔진을 장착한 기계, 지게차 및 굴삭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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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지원 범위를 배기가스 4종 및 지게차/굴삭기로 확대했으며, 차량 등급은 자동차 배기가스 홈페이지(www.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자금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는 610대, 4종 100대, 5종 470대, 지게차·굴삭기 40대다.
조기폐차 보너스는 3.5톤 미만 신차 최대 300만원, 4종 최대 800만원, 무공해 신차 구매 시 추가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차량가격에 지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조기폐차 할증금은 신청 당시 세종시 또는 대기환경관리지역에서 연속 6개월 이상 등록한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상 관능검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정된 차량입니다.
대상체 선정 통보 후 조기폐차 확인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며, 기존에 감속기 장착 캐리어나 저공해 엔진이 장착되지 않은 차량 및 건설기계여야 한다.
보조금은 어떻게 받나요?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 방법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인터넷(www.mecar.or.kr),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1577-7121)), 이메일(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aea).or.kr).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추가 세부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