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취득세,

안녕하세요 덩산박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밀접한 매매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핵심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을 바꾸겠습니다.
먼저 취득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변경

*단독 주택 소유자에 대한 구매 세율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 2세대: 1~3%(조정면적 8%) → 2세대: 1~3%* 3세대: 8% → 3세대: 4%(조정면적 6%))* 4세대/법률 개인: 12% → 4세대/법인: 6% 이번 세법 개정으로 2주택 이상 취득세율이 반감되었습니다.

소득 및 자본 이득 세율 변경

* 1,200만원 미만: 6% → 1,400만원 미만: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미만: 15%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미만: 15% 조정, 이 섹션의 나머지 부분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법인세율 변경

* 2억원 미만: 10% → 2억원 미만: 9% * 2억원 이상 200억원 이상: 20% → 2억원 이상 200억원 이상: 19% * 200억원 이상 300억원 초과 : 22%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미만 : 21%* 3천억원 초과 : 25% → 3천억원 초과 : 24% 법인세율이 1% 인하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연장 및 토지권 및 점유권 단기양도세율 변경

*당초 올해 5월 9일 종료 예정이었던 양도소득세 면제가 2024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됩니다.
: 60% → 1년 이상 : 일반세율이 6%에서 45%로 변경됩니다.

부동산 기초공제 확대 및 세율 인하* 부동산 종합 기초공제: 11억원 → 1세대주: 12억원, 부부공동1인: 12억원 → 1부부재산 : 18억 원, 다품종: 6억원 → 다품종: 9억원으로 변경 *종합부동산세율: 기본세율: 0.6%~3% → 기본세율: 0.5%~2.7%, 중․ 고세율: 6% → 중·고세율: 5%. 현장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 중 한 사람으로서 올해부터 2023년까지 이어지는 감세 조치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 되살릴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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