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곤(57·사법연수원·25검찰 수사권)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김 전 법무장관은 “이선애 헌법재판관의 소수 의견은 권위가 있다”며 펜과 마이크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당부했다.
윤석열(25선) 대전고등검찰청장, 이원석(27선) 차장검사 내각 첫 법무장관 후보에 이두봉 사법연수원장 내정 대검찰청 소속.
김 전 법무장관은 26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헌법재판관의 인적구성을 지적하면서 ‘이번 판결은 다수결이기 때문에 내릴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라고 했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3일 검찰의 수사권 상당부분을 박탈한다며 완전소추법(검찰법·형사소송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가결에 성공했다.
법안은 사법부 및 사법위원회와 함께 본회의를 채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기다렸다는 듯 의결,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국민의힘은 전주혜·유상범 의원을 대리해 국회의원의 심의권과 의결권이 소멸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
국회의 절차 위반.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완전검찰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기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권한소송이란 정부기관 간에 관할권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의원 개인에게도 판결권을 부여해 소수가 다수의 과잉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3일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회 법사위와 법사위 단계에서만 심의권과 의결권이 일부 침해됐으며, 본회의 의결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이날 전주혜 전 법관 의원은 “국회의장 손을 든 판사 5명은 한국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편향된 인물이다.
협회와 민변.”
한편 지난해 9월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과 동시에 사임한 김 전 검찰총장은 이 신문에 “특히 ‘검찰의 항소권 말소’ 조항은 법집행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극물이다”며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는 명백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개정한 형사소송법(제245조의7 제1항)에는 경찰 출동 불응 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항소권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거나 잘못됐다고 해도 검사는 추가수사, 추가수사 요구, 검사의 복귀 요구를 기대할 수 없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번 판결에서 이선애 판사가 ‘위헌 입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한 부분이 권위 있는 부분이다.
언론이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라며 “이 독해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올 것이 확실하다”며 “앞으로 이 독해 조항에 대해서만 합헌 판단을 내리려 한다.
“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찰청 검찰조정 대응을 맡았던 검사 출신 김응 의원도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우리가 왜 대검에 항의했는지”라고 논평했다.
완전수사법: “수사를 못 해서 그런가? 별로 관심이 없다.
검찰은 원래 수사기관이 아니라 사법통제기관이다.
”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전수조사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권력자들이고,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장애인,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이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선애 헌법재판소 판사는 3월 23일 판결에서 소수의견보충에서 “이번 사건 법률개정법률의 내용은 준사법절차의 성격을 훼손하여 국민의 기본적 절차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바 있다.
위헌 입법 행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 또는 중대한 위험이 헌법 재판소에 의해 확인되면 개별 시민은 국가 기관 간의 권력 분배 문제를 이유로 국회에 항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본권 침해나 심각한 위험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할 수 없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선애 판사와 함께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판사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검찰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 (주)플렉은 국가적, 사회적 법적 이익을 보호합니다.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있어”가 현저히 축소된다.
김진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