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인세전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안녕하세요. 법인세 전문세무사 세무회계 도담입니다.
오늘은 함께 공부할 내용으로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지원대상(2021년 투자분까지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선택적용)

2021년12월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①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운휴중인 것은 제외한다.
)②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63)③정보시스템64)에 사용되는 설비로 감가상각기간이 2년이상인 설비

l 2021년 12월 31일까지 고용재난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지정선언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 5%) 세액공제(고용위기지역: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l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면서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 5%) 세액공제 l 2021년 12월 31일까지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규제자유특구 지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할 경우 5%(중견기업 3%) 세액공제 지원내용

l 2021년 12월 31일까지 고용재난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지정선언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 5%) 세액공제(고용위기지역: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l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면서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 5%) 세액공제 l 2021년 12월 31일까지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규제자유특구 지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할 경우 5%(중견기업 3%) 세액공제 지원내용

중소기업 투자액의 3%(2015년도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한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견기업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하는 경우 4% 공제)

중소기업 투자액의 3%(2015년도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한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견기업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하는 경우 4% 공제)

절차 및 제출 서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투자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시행령 제2조, 시행령 제3조,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의 질문

답변

중소기업이 투자하는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소프트웨어의 용도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물류, 인테리어, 개발, 가맹 등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경우이며 해당 시스템의 사용용도 및 구축비용(투자금액)이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영업업무에 사용할 소프트웨어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ERP 시스템 구축비용을 인사·재무 등과 같은 지원프로그램과 물류상 구분하여 판매계산·인테리어·질문·물류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야 한다.

답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이 음식점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및 제빙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나 테이블 및 의자는 사업용 자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동전조작식 세탁시설을 운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의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세탁기, 건조기, 세제자동투입기, 세제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 대해 법인세 전문세무사 세무회계 도담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무회계 도담과 함께 알아가면 어렵지 않은 이상 수원세무사세무회계 도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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