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조건과 혜택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청보입니다.
오늘은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금의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올해부터 자녀 양육비 단가가 2만원 인상되고, 자녀 교육 지원 대상도 초등학생까지 확대됐다는 점이다.
먼저, 지원 대상자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한부모가족만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은 물론, 조부모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정도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24세 미만인 한부모가족 / 청소년한부모가족 :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조부모가족 : 18세 미만의 손자를 양육하는 (외)할아버지 또는 (외)할머니의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선정기준 및 소득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한부모 및 조부모의 경우 소득은 표준 중위소득의 63% 미만이어야 합니다.
☞2인 가구 : 2,477,575원☞3인 가구 : 3,165,972원☞4인 가구 : 3,841,597원2. 청년한부모가정의 경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2% 이하여야 합니다.
☞2인 가구 : 2,831,514원 ☞3인 가구 : 3,618,254원 ☞4인 가구 : 4,390,397원
3. 차량가액이 1,000만원 미만입니다.
4. 2025년부터 20만원+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30% 공제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30세 이상,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한부모가정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한부모가정은 자녀 양육비로 월 23만원을 받는다.
지난해보다 20만원이 올랐다.
35세 이상 조부모가정 및 미혼한부모가정의 경우 5세 미만 자녀에게는 월 5만원, 25세 이상 한부모가정 자녀에게는 월 5만원~10만원의 추가 양육비 지원 34. 한부모가정 초·중·고생에게 자녀교육지원금(학교)을 연 93,000원 지급한다.
소모품). 올해부터 지원 범위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
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으로 자녀 1인당 월 37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2만원이 오른 금액이다.
(0~1세 아동은 40만원) 또한, 연간 최대 154만원, 자격시험,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등 학습지원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무료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 대리 등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한부모라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도 소득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부산 서구, 대구 남구·서구, 충청남도 서천, 전라남도 함평, 경북 울진) 집이 없는 저소득 조부모가 한부모 가정에 들어갈 수 있다.
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가구원, 친족, 기타 관련인입니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소득재산보고서 – 재정정보 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처리기한은 30일이며, 불만사항 처리 후 안내해 드립니다.
이상 한부모가족지원금의 조건과 혜택, 2025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이 완화되고 혜택이 늘어납니다.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자녀양육비 등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