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2조의 정의
원자력안전법 제2조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이란 핵변환 과정에서 원자핵에서 방출되는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말한다. 2. “핵물질”이라 함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3. “핵연료물질”이라 함은 우라늄, 토륨 등 원자력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대통령령결정하다 4. “핵원료”라 함은 우라늄광, 토륨광,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대통령령결정하다 5. … Read more